▲ 청주·제천 지역의 조합장과 임원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됐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청주 지역의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임원 B씨를 또 다른 선거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 지역 조합 임원인 B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고 선거 후보 조합장 A씨에 대한 지지 발언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시 모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C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조합원 자택 30여 가정을 방문해 본인의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체·기간·방법,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호별 방문 등 특정 장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개연성이 높다"며 "위법 사항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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