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회 본회의장./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18일 특례시 지정과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힘을 모았다.

시의회는 이날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촉구 건의안’과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특례시 촉구 건의안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 현실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광역시가 없는 충북과 전북, 강원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수만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로 지정되면 자치역량 증대은 물론 광역시가 없는 충북도의 발전 동력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지역별 거점 도시를 발판 삼아 고른 권한을 토대로 구로 발전해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의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례시 지정시 부시장 2명 임명과 지방채 발행, 자체 도시계획 등이 가능해진다.

시의회는 이날 청주공항 거점공사 면허발급 건의안을 통해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주도의 민영화 논란과 정부의 MRO 시범단지 육성정책 번복 등으로 최근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가 생기면 공항 활성화에 큰 작용을 하고 신 성장 거정 육성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국적항공사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면허발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충청권 주민 차별과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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