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무색케 '돈 제공한 죄질 나빠'
금품 건낸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 공천헌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대가성인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 1심 선고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기중 도의원 1심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공천과 관련해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한 목적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단순한 심부를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중간자라도 대상이나 방법,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도 훼손한 점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다달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금품을 되돌려 준 것, 실제 공천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 않은 점을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시의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사회적 물의르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임 의원을 제명했다.

공헌헌금 혐의가 재판대에 오른것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문제가 불거졌다.

▶임기중, 변재일 의원에게 공천헌금 전달하려다 유턴

임 의원은 청주시의원 재임시절 지난해 4월 16일에 청주시 청원구에 민주당 충북도당 인근 주차장에서 박금순 전 시의원이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을 받은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3일이 지난 19일 임 도의원이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이 힘들다'고 전했고, 22일 돈을 되돌려 줬다.

임 도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다가 거절당해 돈을 돌려준 것이다"며 "단순한 전달자"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 고급 양주 전달까지 시도

박 전 의원은 변재일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변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고급 양주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다시 되돌려 줬다는 것에 무혐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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