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00m·주거 150m로 제한거리 완화…산업자원부 지침 '무시'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지난해 과도한 제한거리 조례 제정으로 눈총을 받은 가운데 폐기된 태양광 조례를 재 발의로 후폭풍이 휘몰아 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018년 11월 7일>

1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불씨를 짚힌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부터 열리는 제40회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 제한거리를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5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150m, 5호 미만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로 설정했다.

지난해 폐기 조례는 도로에서 300m, 주거에서 500m 보다는 완화된 이격거리다.

이번 조례로 시행 전 허가 접수 및 허가 받은 시설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별칙이 담겨져 태양광 사업자들을 불식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밖에 문화재 등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설물은 500m의 제한거리와 부지 경계에서 2m의 완충공간 확보로 2m 이상의 울타리 설치 등도 담겨져 있다.

신언식 의원은 "피해방지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 발의하게 됐고 제한거리는 충북도 조례와 타시도의 기준에 따라 설정했다"며 "시 지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도시계획과, 경제정책과 등이 관련부서와 협의했다. 다만 5호이상 150m는 산자부의 가이드라인 100m과 조금 다르다. 산자부는 규제를 안하는 게 원칙이지만 규제를 하자면 3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한을 두고 있지만 이번 조례에는 기한이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로 또한 농어촌도로와 도시 도로 등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농민 수익 증대 부분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냈지만 관철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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