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증평군은 취약계층을 위해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6개 감면사항의 일몰시기를 2021년 말까지 연장하거나 기한 폐지를 담고 있다.

군은 타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장애등급 1~3급에 대한 차량관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4등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위해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늘리기도 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50%에 추가로 50%를 감면해주는 조항의 일몰시기도 폐지해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을 받는 납세자를 위한다.

현재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며 3월까지 군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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