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신청…주거환경개선에 99동 지원

▲ 괴산군청 전경./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괴산군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14일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괴산군 사업량은 99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타 도시지역에서 괴산군으로 이주하려는 자 등이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이며 신축만 해당된다.

단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고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부속시설이 클 경우에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괴산군 거주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융자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 기준 주택건축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최대 2억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대출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대출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2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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