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500만원 보장…자연·상해·화재 등 13종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괴산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괴산군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의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13종에 달한다.

괴산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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