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미투시민행동, B씨 불쾌감 호소 '나몰라라' 집 앞까지 찾아 2차 피해까지
충북도 징계위의 강력 징계·전수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촉구

▲ 충북미투시민행동이 13일 충북도청에서 청주시 간부공무원 A팀장이 여성기간제 근로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과 관련해 충북도의 강력한 징계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여성단체들이 기간제 여성근로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A팀장에 대한 파면과 청주시 공직사회의의 재발방지대책 필요성을 촉구했다.<1월 31일자>

충북미투시민행동은 13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기간제 여성근로자를 성희롱한 청주시 A팀장을 즉각 파면하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전수조사와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 만연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청주시 간부공무원 여직원 성희롱 '또 터졌다' 충북도 중징계 요구' 제하의 보도 후 성희롱 가해자이 청주시 간부공무원 A팀장에 대한 강도높은 징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A팀장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청주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기간제 여성근로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무 기간 중 A팀장은 B씨를 탕비실로 불러 "왜 아이가 없냐", "남편과 한 이불은 덥고 자냐" 등 다리를 다친 중에 "업어줄께", "남편과 잠자리는 잠자리는 가지냐"는 성희롱 발언 수위를 높아진 것에 불쾌감을 호소하고 경고성 메시지도 전달했지만 문제가 심각한 만행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A팀장은 사과를 빌미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2차 피해까지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 못한 B씨는 청주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진정을 넣고 지난달 25일 청주여성의전화를 방문해 이같은 피해를 전했다.

가해를 입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면증과 섭식장애, 우울증, 대인기피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주시는 일단 A팀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직위해제 했고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하게 됐다.

충북미투행동은 "5년 전에도 청주시청에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때도 A팀장의 비위행위가 올랐지만 제대로 된 처리되지 못했다"며 "시청의 태도가 불분명한 것은 단적으로 보여줬고 또 다시 피해자만 발생하게 만들도록 부추긴 꼴이 된 셈이다"고 꼬집었다.

김현정 청주여성의전화 소장은 “청주시는 직장내 피해사례가 더 있음에도 감사관실에서 이미 감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고충위원회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발방지 및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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