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신청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28일까지 민간건물 옥상정원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민간건축물로 옥상 유효면적이 최소 30㎡이상인 건축물이다.
지원금액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까지, 그 밖의 용도 건축물은 50%이내로 최대 지원금액은 2천만 원이다.
시는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이나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2곳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녹지조성팀9043-201-28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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