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6%·정기상여금 90만원↑
2식·3식 조리사 등 특별근무수당 신설

▲ 7일 충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화합을 위해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7일 교육청 행복관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으로 노사화합을 이끌어 냈다.

체결한 임금협약은 지난해 1월에 시작해 연말에 합의된 결과다.

이번 임금협약으로 기본급이 2.6% 인상되고 매년 1월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이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였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도 기본급 5%로 인상되고 근무하는 연수에 따라 받는 근속수당 급간 차이도 현행 3만원에서 3만2천500원으로 인상했다.

2식이나 3식 급식의 교육기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위한 특별근무수당(월3만원)도 신설됐다.

김병우 교육감은 "노사화합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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