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청와대 국민청원…항의에도 보상협의서 2차례 발송에 불복시 행정소송까지 '나몰라라'

▲ 청주시 내수읍 입동리 마을 입구에 청주공항MRO 단지 조성으로 세번째 강제이주로 인한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40여 년간 강제 이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충북 청주시 내수읍 입동마을 주민들이 보금자리가 마련되지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1월 28일자>

"엄동설한 추위에 평균 나이 80~90세로 살던 집을 이전하라는데 이번이 세번째로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판이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7일 강제 이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입동리 마을을 찾았다.

입동마을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예정 지구에 부지가 포함되면서 원주민들이 살 곳을 잃어 내 집에서 강제적으로 떠나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동리 원주민 A씨는 "1976년 공군17전투비행단 건립으로 1차 이주했고 1991년 청주공항유치로 인해 또 다시 이전, 세 번째로 청주공항MRO 단지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이주에 내몰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016년 충북경자청과 청주시가 1천179억원 상당의 청주에어로폴리스 사업 계획 발표를 하면서 입동리 주민들은 인근 원통리로 이주택지 조성을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불허 통보를 받으면서 불씨만 키워낸 꼴이 됐다.

60여 가구 입동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두번째 고통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다시 세번째 강제이주라는 걱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무대미술 명인 A씨는 35년 전부터 입동마을에 창고형 작업장을 설치하고 연극·영화 등 공연예술무대를 제작하며 전국 명성을 이어왔다.

A씨는 “2004년에 3.3㎡당 16만 원에 구입한 작업장 땅이 15년이 지난 지금 3.3㎡당 40만 원에 불과하다는 감정평가서를 보내 합의를 들먹이는데 기가 찰 노릇에 말문이 막힌다. 지장물 조사에서도 6천만 원에 지은 창고가 1천600만 원이고 1천800만 원에 지은 창고는 350만 원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작업장 이전은 못해도 4개월이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손실에는 나몰라라 한다"며 "땅값을 달라는 게 아니다. 일할 수 있는 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입동리 마을 한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문을 올렸다./청와대 국민청원

앞서 지난달 28일 고령의 마을주민들은 지팡이와 휠체어를 이끌고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을 항의방문한 주장과 다를 바 없었다.

당시 80~90대 노인들은 "MRO 사업을 반대하기 보다 편히 살 곳만 있으면 바라는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약속하며 시끄럽던 항의 방문을 잠재웠으나 오히려 낮은 감정가와 도지사와 시장 면담은 커녕 토지보상 관련 문서를 통보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충북개발공사가 보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공문은 지난달 7일과 29일 2회에 거쳐 발송했다.

발송문에 28일 협상 기한을 적시한 요청 공문과 토지·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비롯한 보상 안내서가 포함돼 있었다.

특히 눈길이 쏠린 보상안내서에는 협의 성립시 보상,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으로 최종 불복하면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된다는 설명까지도 담겨져 있다.

A씨는 “법원에서 최고장을 받은 기분이다. 지난번 도청에 항의 방문했던 할머니들은 몸살로 병원에 치료는 중인데 경고장 같은 우편물로 가슴이 철렁 거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충북개발공사에 전화하면 충북경자청에 물어보라고 떠넘기고 경자청은 해결 방안이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불쾌한 기분만 든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국민청원 넣어도 지역의 관할 부서로 넘기고 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SNS 등을 활용해 할수 있는 모든 동원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충북도와 청주시는 원통리 주민 동의를 시유지를 이주자택지로 선정했지만 지난해 충북경자청이 "시유지를 입동마을 주민에게 분양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통보로 상처를 남겼다.

지난해 11월 충북도가 감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3.3㎡당 대지는 40여만원. 논은 15만원 정도로 한 가구당 1억원 가량의 보상가격이 나왔다.

이 같은 결과에 고령의 노인들은 거주지 이전을 위해서는 은행권 대출을 받아만하는데 빚을 갚을 능력도 없다고 분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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