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에 따라 파면도 가능

▲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14일 최근 드러난 공무원 비위 사건에 대한 도의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비위혐의로 검찰조사 중인 충남도 A국장과 B주무관이 직위해제 됐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자로 A국장과 B주무관을 업무에서 배제 조치(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궁 부지사는 “이번 승진인사가 법절차와 정당성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도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면서 거듭 사과했다.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 중인 사안으로 A국장의 경우 징계의결이나 징계가 요구된 상황이 아니었고, 이와 관련해 사전에 검토를 했지만 행정적 징계 시효가 3년이 지난 탓에 승진 제한요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대전지검에서 기소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 직위해제요건이 된 만큼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힌 남궁 부지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그에 따른 조치도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의 A국장은 지난 2014년 홍성군청 재직 시 누나 명의로 내포신도시 인근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된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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