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등 혐의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미구금 도주로 '도주죄' 미지수
"죄값 받기위해 자수"…도주 후 대전 은신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지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20대 피고인이 도주 31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1월 10일자 보도>

11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박우근)심리로 423호 법정 열린 선고공판에서 달아난 김모(24)씨가 이날 오후 3시35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강력팀 형사 20여명의 전담반까지 꾸려 행적을 쫓는 한편 김씨를 지명수배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과 주변 탐문수색 등을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도내 12개 경찰서와 공조 수사를 벌여 택시를 이용해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도주해 대전으로 이동해 은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김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며 검찰에서 인계받아 구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씨는 도주와 자수 이유 질문에 대해 “무서워서 도망갔다. 죄값을 달게 받기 위해 자수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달아나 '도주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여야 한다. 김씨는 법정구속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또 법정경위를 폭행한 것도 없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일행 2명을 후배와 함께 폭행하고 2018년 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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