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사무실 무상임차…정치자금에 무관
공천헌금 특별당비 엇갈린 주장 임기중·산악회 사전 선거운동 하유정 등 충북 선거사법 공판 앞둬 '치열'

▲ 9일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받고 청주지법 223호실 나서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의원이 9일 오전 선거 비용 초과 지출을 놓고 첫 법적공방을 다퉜다.

정 의원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해 선임된 변호사 2명을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공소사실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또 “지인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무상임차하며 이득이나 금전을 취했다는 부분을 납득 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변호인 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이 다르다고 항변하며 재판부는 검찰에 산정한 선거비용을 200분의 1에 초과하는 것인지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전기료․전화세 등 3가지가 명확한 구분 없이 묶인 산정액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론했다.

정 의원은 770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직 당선인으로 재판의 속도를 빨리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 측 선임 변호인은 기존 1명에서 지역의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16일 오전 10시에 223호 법정에서 증거 채택으로 인한 다툼을 예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등을 위반 임기중․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등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13일 선거사범 수사를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 1명을 포함해 총 43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선 7기 당선자는 임기중 도의원 등 지방의원 3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공천헌금과 특별당비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전 청주시의원의 공판은 18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지역 산악회에서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도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으로 14일 첫 공판이 열려 초미의 관심이다.

이 밖에도 후보자로 등록했다가 낙선했던 재판도 시작했으며 지난 5월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6.13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로 S컨벤션센터 출입구 앞에서 소란이 있었던 민중당 당원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다.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5년간, 징역형을 받으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돼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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