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행정부지사 "유가족 아픔·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
유가족 피해보상 협의 중…화재 건물·제천시 매입비 편성
2022년까지 소방인력 956명 충원 예정

▲ 13일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제천 화재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의 아픔과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방대응력 강화를 비롯한 참사 조례 제정 후 위로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에서 지난해 29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1주기를 앞두고 조례 제정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사고 후 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구호, 소방관련 법령 개선, 도내 취약시설 안전점검, 침체된 제천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등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소송까지 가지 말고 세월호 사고 등과 비교해 상응하는 보상책이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천이 지역구인 전원표(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도 지난달 5분 자유발언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며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 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장례식장별 담당공무원 지정해 유가족 장례 지원, 구호금고 생계비, 교육비, 장제비, 부상자치료비 등으로 12억 3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주관해 6억 7천만 원의 성금을 모아 사망자 1인당 2천100만 원, 부상자 1인당 14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분향소에는 1만 2천여 명의 추모객이 운집했고 제천서울병원 등에서 지원한 재난심리 회복지원에는 연 1천94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도는 화재참사에서 악 영향을 끼쳤던 드라이비트에 대해 건축물 외부마감재를 사용못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내년 상반기 개정을 앞둔 상태이다.

또 국교통부령에 따라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 설치기준과 무창층 구조의 소방대 진입창 설치 등은 개정안이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화재진압시 소방차 긴급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 지정, 불법주정차에 대한 범칙금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4개 분야 3천55개소에 대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벌여 304개소를 지적하고 과태료 13건을 부과했다.

이 밖에 대책으로는 소방인력 현장대응 강화에 309명 증원, 2022년까지 총1천265명 충원 예정이다.

소방 예산도 올해 1천807억 원에서 1천857억원(2.7%)으로 늘어났다.

침체된 제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34명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육성자금 60억 원을 특별지원 했으며 전총시장장보기 행사와 명절맞이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도 운영했다.

화재 참사 건물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며 제천시가 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했고 주민 의견을 들어 주민 편의 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화재 건물 인근 하소동 체육공원에는 1.2m 높이의 추모비가 건립됐다.

비좁은 골목길도 진입이 가능한 다목적 소형사다리차를 청주 동부·서부 소방서와 충주·음성 소방서에 각 1대씩 배치했다.

이외에 8개 소방서에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보급 할 계획이다.

한 부지사는 "유가족들이 참사 1주기를 맞아 하루속히 아픔을 치유하고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 제천화재사고를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이 주문한 유족이 참여하는 국민평가단 구성은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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