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사범 30명·허위사실유포 등 29명
2014 지선 比 단속률 10.6%↓단속인원 26.9%↓
SNS선거운동에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61.1% 최고치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를 앞두고 선거사범 47명을 기소하고 1명을 구속했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13선거와 관련해 총 76건·95명을 수사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46명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으며 48명은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는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청주시 도의원 후보자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기초의원 당내 공천 관련해 공천 댓가로 공천헌금 2천만 원을 수수했다가 되돌려준 전 청주시의원 B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사범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이 30명(31.6%),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29명(30.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단속건수는 85건에서 76건으로 10.6% 감소했고, 단속인원도 130명에서 95명으로 2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가 11명 증가(61.1%)했고, 그 외 금품·향응제공 10명(25%), 공무원의 선거 개입 11명(64.7%)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선거사범 유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집중 단속과 사회 각계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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