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당초 성능기준 H13 부합해야
시 "H13 기준 권고…보조금 집행 전 법적 문제 없다"

▲ 11일 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이 청주지역에 납품되는 공기청정기 허위견적서로 물의를 빚은 업체를 배제하고 즉각 고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지역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공기청정기보급 사업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논란을 사고 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1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에 해당 업체를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초 제시한 제품성능기준인 헤파필터 H13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제품성능이 H13에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후 청주시가 제품성능기준을 낮춰줬다는 점이다"고 꺼냈다.

특히 "허위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를 대두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으로 발빠른 대책을 내놓는 시점에서 당초 성능 기준인 H13 보다 성능 기준이 떨어지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것을 우려했다.

정의당은 "시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스탠드형보다는 벽걸이형을 선호한다는 요청 때문이라 하는데 납득이 안된다"며 "벽걸이형에도 청주시가 제시한 제품성능기준 H13에 부합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주시의 입장은 합리적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국민혁세가 지원되는 만큼 사업의 세심한 판단이 필요할 뿐더러 더구나 어린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에 있어 학부모들과의 의견수렴과정이나 업체별 제품별 특징 및 성능의 차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시는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해당 사업을 포함해 문서위조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을 기망한 혐의로 고발할 것과 스탠드형이든 벽걸이형이든 애초 제시했던 기준인 H13에 부합하는 제품이 확인된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초 납품을 예정했던 H13과 H12의 성능은 10배(0.4p)차이로 난다. 자부담이 늘어나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대상 모델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30%,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품이 예정된 공기청정기는 3000여대로 무려 10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기청정기 H13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전달했다"며 "연합회 측의 잦은 민원으로 H13은 생산 제품 중 1건이고 H12는 2건 가량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서 진행된다. 구매 어린이집과 업체간의 문제 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4일 보조금 집행예정으로 아직은 법적 조치까지는 어려운 사안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