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표준조례안에 주민총회 등 주요정책 포함

▲ 지난 7월 열린 신평면 주민총회

[충청뉴스라인 김정기 기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정책분야 최우수 선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선정 등 최근 주민자치 분야 전국단위 행사와 평가에서 명성을 높여가고 있는 당진형 주민자치가 전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한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 개정안’에 당진형 주민자치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주민자치 앞선 사례들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이 조례 개정안 2조에는 ‘주민총회’와 ‘마을계획’을 담고 있는데, 시가 올해 신평면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총회와 마을계획의 내용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한다.

  시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와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 것이 ‘마을계획’이고, 마을계획을 포함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일정 수 이상의 지역주민이 모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주민 참여의 장이 바로 ‘주민총회’다.

  행안부의 표준 조례 개정안 제2조에서 주민총회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으로 규정했는데, 시가 주민총회를 도입한 이유도 일반시민들의 주민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표준 조례 개정안에서의 ‘마을계획(자치계획)’이 ‘주민총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주민총회 전에 마을계획단이 발굴한 마을의 의제가 마을계획’인 당진형 주민자치와 차이가 있지만 결국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마을의 주민자치 의제’라는 점은 큰 틀에서 의미가 같다. 

  한편 당진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주민세 활용 주민자치 사업에 관한 내용도 행안부의 표준 조례 개정안 21조에 담겨 있다.

  조례안에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시는 2016년 당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분을 주민자치 사업으로 환원한 이후 주민세를 재원으로 지역특화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총회나 마을계획, 주민세를 재원으로 한 자치사업이 당진만의 특별한 우수시책이라기보다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의 근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표준조례안에 내용이 담긴 것”이라며 “우리시는 2019년에 주민총회를 모든 읍면동에 도입해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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