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셔틀버스 노조, 운행 전면중단 15일 이후 연기 예고
"중·고생 기말고사에 심리적 불안감 악영향"
전세버스노조 민원·청주시 부당행정행위 시 즉각 파업

▲ 3일 셔틀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추진위원회는 예고했던 운행 전면중단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어 15일 이후에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추진위원회는 3일 청주전세버스연합회 임의조직인 지도위원들의 민원을 멈추지 않고 청주시에 제기한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 행정이 계속된다면 15일 이후에 통학버스를 전면 멈추겠다고 압박했다.

셔틀버스노동조합 충북 추진위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3일부터 전면 운행중단을 예고했던 통합버스를 중·고등학생 기말고사 시행을 앞두고 심리적 불안감에 악영향 우려로 15일 이후에 전면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청주시청 정문에서 ▶일방적 차량규제대책 마련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시행 ▶통학버스 전기차 전환 ▶생존권 위협에 부당한 행정조치 등 통학운행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15일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세버스조합의 민원과 청주시 청주시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신청을 받는 부당한 행정행위가 계속된다면 전면 파업을어 앞당 길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대안마련 없이 국토교통부가 차령이 만료되는 올해 말로 규제를 시행하고 정부가 만13세 미만의 수송용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유상운송 시행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정작 전국 20만여대 중·고생 어린이통학버스 등·하교 차량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충북지역에는 3천411대가 충북경찰청에 신고됐다고 전했다.

셔틀연대는 올해 말로 차령 만료에 따라 신차로 대채할 차량이 없는 것에 지난 2015년부터 대안마련을 촉구해 왔다.

또 차령 규제 이전에 교체할 차량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대안을 제시 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훈 전국셔틀버스노조 충북본부 부위원장은 "충북도는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해 전용차량 등록제와 통학안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주시는 부당한 행정집행으로 통학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셔틀버스노조 충북 추진위는 5일 오후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국토부 주최로 통합버스 유상운송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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