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과정·공무원·제3자 등 도내 전역 수사 확대 전망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지검이 충북 영동군의 마을 방송시설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영동군청을 압수수색 했다.

29일 청주지검은 영동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계약, 전산, 홍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마을 방송 사업과 관련 공무원들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에 입찰 과정의 문제 확인과 1억2천만원 중 공무원과 제3자에게 건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사업 수주를 미끼로 업체로부터 1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영동군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 A씨(45·여)를 지난 1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영동군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업체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역 유력 인사들과의 인맥을 과시해 돈을 챙긴 것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 인사와의 유착 등 도내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살펴볼 필요성과 공무원 개입 여부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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