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정기 기자]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술에 취해 도로위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피의자 장모(여·29) 씨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4일 04:55시경 서산시 고운로 62에 있는 세종의원앞 도로에서 예천사거리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향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앉아있던 피해자 유 모(남·56) 씨를 3분 간격으로 차례로 충격하고 도주했으며 유 씨는 병원  후송 중 사망했다.
현장에는 차량 물받이를 포함한 유류품이 몇 조각 남아있었으며, 목격자는 차종 등을 전혀 모른다는 진술 및 사고 당일 비가 내려 주변 CCTV로는 차종을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전 진행방향에 설치된 번호인식용 CCTV를 분석하여 사고시간대 통과한 차량 31대를 발췌하여 육안으로 수사하였으며, 혐의차량 수사 중 2차 역과차량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으로 차종을 특정, 같은 시간대 주행  기록이 있는 차량의 주거지 및 관내 주차장을 탐문하여 사고흔적이 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피의자로부터 동물을 충격한줄 알고 그냥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동경로 및 유류품을 통하여 피의자를 추궁, 사고 및 도주사실을 자백 받아 검거했다.
 그러나 1차 역과차량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수색에 난항을 겪던 중 끈질긴 수사 끝에 운전자의 주거지를 확보, 주거지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의차량을 발견했다. 피의자는 사고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였으나 현장 유류품이 피의차량 파손부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을 증거로 현장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서산경찰은 교통조사팀 전 직원이 출동하여 힘을 합쳐 수사한 결과 뺑소니 사망사고 발생 7시간 만에 피의자 2명을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택준 서산경찰서장은 “2018년 현재까지 뺑소니 및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망사고는 전원 검거됐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항상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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