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영미

▲ 박영미 경장
운전을 하다 보면 각종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벌점 누적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시행(13.8.1)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위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감경해 주는 등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제도로 현재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이후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정지 처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무사고·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작성한 날부터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된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만큼 실천을 완수한 착한운전자들은 재접수 또한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일부 운전자들은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은행에서도 접수를 하고 있다.

 다만, 서약기간 기간에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날로부터,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서약서를 접수하면 가능하다.
 
 최근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도로시설이나 환경적 측면보다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부주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운전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착한 마일리지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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