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원들, 군청 정문서 문전박대
다른 시군도 행감 여부 불투명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의가 12일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부여군청을 방문했으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세종·충남 지역본부 부여군 지부 조합원은 물론 군의원 등이 군청 정문을 막고, 시·군 행정감사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일동의 성명서를 내고,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하는 기관으로 법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별도로 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군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법과 조례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 앞으로 행감을 앞둔 천안시(13일·문화복지위), 보령시(14일·행정자치위), 서산시(16일·안전건설해양소방위)도 부여군과 마찬가지로 노조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천 봉쇄 한다는 계획으로 실제 행감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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