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동료 여직원 등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 청주시청 A공무원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 당시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이 들통나는 등 여성 신체를 상습적으로 찍어 보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이 찍힌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부서는 지난달 11일 A씨를 직위해제, 지난 2일 청주시인사위원회에서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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