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김선복 위원장 “행감 저지위해 전국공무원노조가 투쟁에 나설 것”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가운데 도내 각 시·군과 의회, 공무원 노조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일선 시‧군에서 많은 일을 집행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막중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도의회의 주장과 도의회가 나서 도책 사업 추진여부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능을 포기하고, 집행부를 보좌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일선 시‧군의 비판이 정면 대결하는 형국에 많은 도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하고, 혹은 왜 불필요한지 해당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11일 서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김선복 위원장을 만났다.  

공무원노조가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4년 충남도의회 스스로 폐지시킨 행감을 부활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다. 현재 시·군기초의회의 행감으로도 충분히 국, 도, 시비 매칭 사업예산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실정인데 도의회에서 중복 감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단서조항의 기본취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2014년 당시 충남도의회는 “지방분권에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시·군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하며 일선 시·군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면 충분하다”며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폐지 이유를 밝힌 적이 있다.

▲ 서산시청사에 내걸린 행정사무감사 반대 현수막

시·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충남도의회가 시군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3개 단체 즉,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단협의회, 충남15개 시·군노조가 연대하여 행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반대 성명 발표, 집회 등을 이미 실시했다. 그럼에도 강행 시 해당시군 현장에 전국노조가 행감 저지 연가투쟁을 실시할 것이다. 
11월 실시예정인 천안시, 서산시, 보령시, 부여군 등 4개 시·군 단체장들의 의지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충남에서 행감을 저지 못하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에 전국시군구연맹 노조와 연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현장의 공무원들이 실제로 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실무자다. 중복감사 논란도 많은데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보면 도의회 행감 대상기관에 충남도청, 도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 수많은 대상이 있다. 시군의 위임, 위탁사무는 이미 시·군 기초의회에서 행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임위탁사무를 제외하라는 단서조항이 있듯이 도의회까지 이중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9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약 2주에 걸쳐 이뤄졌고, 10월에는 도청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국정감사 자료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가 도의회에서 충남도청 행감을 하는 과정에서도 도청 각 부서가 도의회에 행감자료 제출해야 하는데 이 또한 15개 시·군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시·군 직원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는 상황이다.
도의회에서 요구한 행감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실시한 시의회 행감, 10월 예정된 충남도 종합감사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

▲ 지난 1일 서산시를 비롯한 각 시군 공무원노조가 충남도청에서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각 시군이 권한만 갖고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는 비판과 행정의 투명성과 자치분권을 보장하겠다는 청사진을 동시에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도의회의 행감을 거부하는 것에 권한만 갖고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앞서 밝혔듯 충남도의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 등에서 수시, 그리고 특별감사를 1년에 수차례씩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책임회피를 한다는 말인가? 아울러 도의회가 진정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분권을 보장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 시·군 기초의회와 지자체의 권한을 인정해 줘야 할 것이다.시의회와 도의회의 기본 역할에 충실 하는 것이 올바른 자치분권의 길이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 도의회에서 살펴보는 것을 도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도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군의회에서 또는 도 종합감사에서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터라 설득력이 없다.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행감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전이 아니라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 것이다.
도민들께서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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