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 6→7급 결정…A공무원 징계 부당 소 제기 '패소'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증평군 A 여 간부 공무원이 부하직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갑질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으로 충북도 인사위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본보 2017년 12월 21일자 핫뉴스면>

이에 불복한 간부 공무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1일 증평군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여)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를 내렸다.

그동안 피해 사실을 접한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몇 차례 부부관계를 갖느냐"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팀장과 같은 부서 부하직원 2명 중 한명은 퇴사하고 또 다른 직원은 부서이동을 한 상태다.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은 "얼굴 마주치며 업무를 할수 없었다"며 공무원노조를 통해 충북도에 중징계까지 이르렀다.

A씨는 논란의 발언 중 일부는 부인했으나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를 강등하기로 의결했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충북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 밖에도 A팀장은 산하 복지기관 직원들에게도 같은 행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증평군의회 윤해명 전 의원이 갑질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 녹취록을 충북도 안석영 총무과장에게 전달하며 징계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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