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에 은근슬쩍 미성년자 합류 술먹고 경찰 신고"
형사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상 미처벌' 악의적 신고
"고작 학생은 반성문…영업정지에 월세 231만원 한숨"

▲ 청주시 청원구에 한 식품업계에서 블랙컨슈머 등장으로 미성년자에 술을 팔았다며 업주를 경찰에 신고해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아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분통을 터트렸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경기 침체에 대목을 기대하는 추석이 다가오지만 '블랙 컨슈머'에 속만타는 '닭강정집 여주인'은 눈시울을 붉혔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소문난 닭강정집을 운영하는 A씨는 18일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청소년보호법상 만 14세 미만(민법상 만 19세)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달게 처벌 받겠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8일 오후 11시 평소 다르게 단체손님까지 들어오면서 닭강정집은 분주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와중에 어려보이는 손님 셋이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주문대로 술과 닭강정을 판매했는데 다른 테이블을 신경 쓰는 사이 뒤늦게 합류한 학생들이 미성년자인지는 추호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구의 신고인지 갑자기 들여닥친 경찰 6명이 신고를 받고 왔다며 오자마자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됐다'고 고지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장사가 잘 된다'는 이유 등으로 표적이 돼 경쟁업체로부터의 11차례 신고로 결국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한 달여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한 달여간의 영업정지로 인해 77만원의 월세를 감내 해야만 했고 영업을 재개한지 얼마 안 돼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니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학생들은 청소년보호법 상 형사미성년자라고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거나 화장실 청소 정도만 하면 될지 모르지만 2차 적발로 최소 3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3개월분의 월세 231만원을 꼬박 부담하고 장사를 못해 돈 한 푼 못만지고 재정적 부담만 떠안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한 차례 적발로 속앓이를 했는데 또다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생각을 하겠냐"며 "닭강정집은 본래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고 가족단위로 와서 음료수도 먹고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늘 넘친다"고 부연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악의적인 신고에 업주는 배겨날 재간이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A씨는 “학생들이 악의적으로 경찰 진술을 한 것으로 봐 작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서 술값을 안내려고 청소년들이 주문한 뒤 곧바로 경찰신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블랙 컨슈머로 돌변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충북도교육청도 이런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A씨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통한 행정심판을 받아보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다. "블랙 컨슈머가 무서워 이제 장사도 접어야 겠다"며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맥이 빠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