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올해 60억 원을 들여 282대의 전기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차종은 승용전기자동차 271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1대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속해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법인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등재돼 있는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이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1천706만 원부터 2천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5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구비서류를 챙겨 청주시(시민참여, 시민접수)에서 가능하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9월 18일 청주시(http://www.cheongju.go.kr)고시공고에 '2018년도 하반기 청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 공고'를 하면된다.

전기자동차는 화석 연료의 연소로 운행되는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고 승차감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 청주시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 개선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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