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직원 감사관실 제보…市 직위 해제
시 공무원 5년간 성범죄 7명 형사 입건·징계 처분

▲ 청주시 공무원이 몰카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찍다 적발돼 경찰 수상 선상에 올랐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다 틀통나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시와 경찰에 따르면 청주 A구청 소속 B(8급)씨가 여직원들의 뒷모습과 신체 부위의 일부분을 몰래 찍은 것이 적발되면서 직위해제를 한 상태다.

이 같은 B씨의 불법행위를 눈치챈 동료 여직원이 시 감사관에 제보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자체조사에서 B씨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가 내려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 동료 여직원 3~4명이 현재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며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청주시 소속 공무원 7명의 성범죄로 형사 입건 또는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전 청주시 공무원 B씨(7급·40)가 휴대전화를 통해 흥덕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고 자신을 발견에 놀라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은 상가 CCTV를 분석해 사건 일주일만에 붙잡혔고 시로부터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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