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최소화·지방재정 유동성 제고 다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7일 시청에서 읍면동 세무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9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9월에 부과 고지되는 재산세에 대한 정확한 고지와 납부 안내를 통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납세자들이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해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전자 납부 고지서 발송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우리시 세원 중 취득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원인 만큼 많은 시민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폰뱅킹 납부, 인터넷 뱅킹, 위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를 마련 납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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