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 "시민의 생명·안전 위한 법은 뒷전 기업 이익 위한 법이냐"

▲ 지난해 12월 청주 북이·내수 협의체가 "소각장 즉각 전명 폐쇄하라"고 청주시에 촉구했다./김대균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지난해 6월 촉발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기준치에 5배를 초과 배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체인 진주산업(현 글렌코)에 대해 법원이 ‘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했다.

앞서 지난 16일 청주지법 행정부는 진주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일 논평에서 “청주지법이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눈먼 진주산업의 손을 들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1심 패소의 원인을 분석해 철저한 항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환경단체, 북이면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소하도록 법적대응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산업의 전 대표가 다이옥신 초과 배출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청주시 내수읍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가 적발돼 지난 2월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수사단은 합동수사팀은 1만3천톤을 불법 소각해 15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다이옥신 저감에 필수품인 활성탄을 3.5%만 구매해 1억2천만원의 불법이득을 챙겼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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