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A씨 “과대광고, 무자격자 부실시공 등 개선책 마련 시급”
한전 “제조사에 과대광고 금지 요청, 무자격자 시공 확인된 바 없어”  

▲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은 실내에 설치해야하는 실내기가 외부에 노출된 모습. 이런 경우 보일러의 열효율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농어촌지역의 기존 심야전기 보일러를 대체하기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이하 히트펌프보일러)가 열효율 미달과 부실시공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절감 효율에 대한 과대선전. 7개 제조사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카탈로그에 에너지 절감 효율이 기존 심야전기 보일러에 비해 60% 정도 우수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현장의 영업사원들도 전기요금이 60% 이상 획기적으로 감소한다고 광고하며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 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히트펌프보일러를 설치한 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에너지 절감 효율이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전력 히트펌프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라는 청원을 올린 A씨는 이런 결과의 원인으로 ▲기존 축열조의 구조적인 한계 ▲무자격 시공업자들의 무분별한 시공 ▲시공 후 감리 부재 등을 거론했다.

A씨가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히트펌프보일러를 설치한 여러 가정에서 배관설비의 불법시공, 13℃ 이상의 실내에 있어야 하는 실내기의 실외 설치 등 각종 부실시공의 흔적이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축열식 히트펌프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에 한전이 대당 200~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감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한전의 공신력을 믿고, 800만~1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보일러를 구입하고 있지만 영업사원과 시공사에 속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취재 결과 문제는 비단 히트펌프보일러의 성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보일러 구매금액을 대출해주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최근 히트펌프보일러를 계약한 B씨는 농협(거주지역이 아닌 관외 지역의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현장에 나와 대출서류를 받아간 사람은 농협직원이 아닌 시공사 관계자였다.

B씨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농협의 대출담당자는 “대출 진행 시 자필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해 채무자가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농협지점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농협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대출서류를 가지고, 서명을 받는 것은 부절적한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 관계자는 17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초창기 최대 열효율이 60~70까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영업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다”면서 “최근 성능검사를 통해 열효율이 평균 30~40%로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제조사에 과대광고를 금지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무자격 시공업자의 시공은 파악된바가 없다”고 부인했으며 “한전에서도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열효율을 설명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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