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한 충북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 등을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부정지출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기초의회 의원 B씨와 배우자 C씨도 회계책임자를 대신해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사용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는 후보자 및 회계 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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