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충북도 행정절차상 하자 지적…미분양 불포함 해야
도 자문위 2차 투표 '오류'…"불공정 의혹 규명해라"

▲ 청주 새터지구 기업형임대주택 추진위원회는 13일 ‘미분양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충북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자문위원회’가 3천160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부결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정성 훼손을 놓고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김대균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 새터지구 기업형임대주택 추진위원회는 13일 '미분양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충북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자문위원회가 공급촉진지구 제안서를 부결시킨 것에 강한 불만에 전면 수용치 않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충북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자문위원회’가 공급촉진지구 제안서를 부결은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며 "공급촉진지구 제안서에 대한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충북도 자문위의 행정 절차상 하자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정부 업무처리지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4조 2항에 임대주택 수요만을 고려대상으로 심의하는 것이 맞으나 미분양 물량에 포함되지도 않는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주택에 포함해 포괄 심의했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청주시의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넘치는 것은 사실이나 20평형대 임대아파트 수요는 아직도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주새터지구 공공형 임대주택은 인근 청주테크노파크와 청주산업단지 근로자의 임대수요를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또 11명의 자문위원이 2차에 걸친 검토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미분양아파트와 관련해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표결에서 부결(5명), 기타(5명), 원안통과(1명)의 결과로 결론이 나지 않자, 2차 투표에서 제안수용 불가결정이 1표 더 나오자 억지로 제안수용 불가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자문위원 구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 건설회사 간부가 포함된 것도 제척사유라고 들춰냈다.

오웅영 씨제이앤 상무이사는 "자문위원의 투명한 명단 공개 후 '청주새터지구 공공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제안서'를 재 심의해 달라"며 "의혹규명 차원에서서 회의록 영상공개로 불공정 시비를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씨제이앤과 한국토지신탁이 공동 시행하는 청주 사천지구(청주 새터지구) 민간임대주택은 총사업비 7천670억원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183-6 일원 17만8천449㎡에 2천470세대(80%)의 임대아파트와 690세대(20%)의 분양 아파트 등 총 3천160세대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 전체물량의 10%씩을 신혼부부와 청년주택으로 배정, 시장가격보다 20%정도 저렴하게 8년간 공급하는 특징이 있다.

2015년 충북개발공사가 같은 장소인 청주새터지구 24만8천159㎡에 2천576세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낮은 보상가로 인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을 포기하고 그동안 민간 임대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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