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도 셀프평가 등 성과금 수령 '의혹'
임금체불에 경영진 깊은 반성해야

▲ 청주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임직원의 환골탈퇴 노력을 약속하며 최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불미스런 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20일  최근 불거진 불미스런 이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인 사과와 함께 환골탈퇴를 약속했다.

황인철 위원장과 노조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민의 한 사람이자 공단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부끄럽다”며 “공단의 실상을 알리고 시민 여러분께 지혜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옥화자연휴양림 기간제 근로자 임금 체불 ▶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부서장 강요에 의한 특정정당 가입(7~8명) ▶2017년 임금협상 시 노조를 기망한 인건비 과다 반납 ▶미지급 통상임금 지급을 빌미로 한 임금 동결 조장 ▶복수노조 설립 내부 갈등 등 도를 넘어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불미스러운 일에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최근 논란으로 불거졌던 화장장 시신훼손은 화구가 1개뿐인 열악한 시설 때문에 미처 다 타지 못한 시신을 화구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며 "인근 세종시 처럼 시설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쇄신을 필요하나 낙하산 인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영진의 해결 의지에 임금인상등 합법적인 범위 내의 적극적인 결연한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20일 황인철(가운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노조 위원장이 20일 불미스런 일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구하며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9일 119명의 직원에게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폐소했다.

10억4천여만원의 지급 판결 이후 4억4천800만원(13개월여)만을 지급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해 나머지 급여 지급을 놓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며 마무리 됐지만 결국 3억6천여만원의 지연이자만 축내는 꼴이 됐다.

반면 공단 측은 13개월여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의에 따라 미지급금과 이자 지급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공단은 직원 등을 시설 이용객으로 위장시켜 고객만족도를 높여 성과급을 받는 교묘한 수법을 했다는 의혹과 계약직 근로자 수당 미지급 등이 도마위에 올라 특별감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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