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 강내면 미호천변…하천점용허가에 설치 근거 마련
무인항공기 분야 연구개발·상업 테스트 공간 등 4차산업 육성 기틀

▲ 청주시가 2년여 동안 난항을 겪었던 드론비행 시험장 규제가 국무조정실에 실사로 개선의 물꼬를 텃다./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드론 전용 공역으로 지정했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변에 드론비행 시험장 조성이 2년여 난항 끝에 가능해졌다.

시는 2016년 8월에 강내면 월탄리 미호천 주변에 42만㎡ 규모로 드론전용공역을 지정받아 드론체험장 조성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수차례 방문해 미호천 하류권역 기본계획에 근린친수지구 지정을 건의한 바 있지만 관련부처에서는 근린친수지구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하천 점용허가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이 분분했다.

시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과 규제혁파 간담회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와 국무조정실을 3차례 방문으로 드론전용공역에 지정된 하천변으로 드론시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지난 6월 미호천 드론공역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관련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드론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해 지자체에서 점용허가에 물꼬를 텃다.

한편, 국토부에서는 “오는 9월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하천의 공적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수요를 감안해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 설치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통보했다.

시는 7월중 드론시험장 조성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9월중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이 입법예고 되는대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에 2019년에 드론비행 시험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시는 평일에는 지역 무인기 제작 기업들의 연구개발, 상업용 테스트 공간으로 시험장을 제공해 관련 기업체를 육성하고 드론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주말에는 사전 예약제로 동호회 및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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