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서 청구 사례, 말썽 소지 높아!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청양~신양IC 도로건설공사의 성토재 공급을 위한 토석채취허가신청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청양군의 불공평한 행정처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11일 본보가 정보공개를 통해 청양군으로부터 받은 ‘산지전용허가 관련 사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버섯재배사)는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토석채취는 2016년 1건, 2017년 1건 등 총 12건이 허가가 났다. 
그러나 3년여 동안 12건의 허가과정에서 군이 지역주민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의견서를 받은 경우는 청양~신양IC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한 토석채취허가신청 한건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군수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발품을 팔아 유치한 사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산지관리법 어느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은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출 협조’이란 공문을 보내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지역에서 진행됐던 수년간의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토목설계업계관계자들과 인터뷰한 결과 청양~신양IC 도로건설공사관련 토석채취장(5만 4천㎥)과 비교해 규모가 훨씬 큰 경우와 주택 인접 등의 이유로 민원발생 우려가 더 많았던 지역에서도 공문 발송 절차 없이 수월하게 허가가 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인허가신청자 A씨는 “청양군이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모순된 태도로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공문을 유독 이건에만 발송하고,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토목설계업계관계자 B씨는 “앞으로도 청양군이 피해 예방을 명목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한번으로 끝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다”며 “관련법에 없는 일을 전례로 만들어 놓은 이상 다른 인허가건에서도 주민들이 의견서 첨부를 요구하는 등 말썽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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