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대상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증평군은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6세 미만(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부터)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 월1천170만원, 4인가구 1천436만원으로 아동수당(ihappy.or.kr)에서 자동 계산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지급에 앞서 군은 9월까지 사전신청을 받는다.

사전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복지로(www.bokjiro.go.kr)와 휴대폰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복지실(835-356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