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전면 부인,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충청뉴스라인 이한응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의 첫 번째 공판이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열렸다.
기소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등 그러나 구 시장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본영 피고인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1월 19일께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벗어나 후원금 2천만원을 수수한 점, 이후 6월 15일 유 모씨를 통해 반환했다가 같은 날 저녁 다시 만나 돌려줬던 해당 금액의 돈을 또다시 받은 사실 등을 공소요지로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캠프 관계자인 유 모씨에게 후원금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이후 법정 한도액인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임을 보고받고 돌려주라고 지시한 후, 6월 15일 돌려주고, 이후 저녁에 다시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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