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시민단체, 기독교계 촉각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충남인권조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지사는 물론 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교체되면서 부활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발걸음은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대표 장명진)이 내딛었다.

18일 충남도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양승조 도지사 당선자와 11대 도의회들에게 인권조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이 시대의 가치와 국민의 뜻을 저버린 대가로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지적한 공동행동은 “도민의 심판으로 새롭게 선출된 충남도지사와 도의원들은 전국 최초로 폐지안이 가결된 인권조례를 다시 바로잡아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이자 가치를 구현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했던 10대 의회는 당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모양새를 보였다.

공동행동에 앞서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유익환 의장은 조례안을 폐지한 결정이 옳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충남도의회 정당별 의석수가 4년 전과는 정반대가 됐다. 도민들의 준엄한 뜻을 받아들이면서 폐지된 충남인권조례의 부활은 11대 의회 의원들의 몫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 열린 제30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재의 요구한 ‘충남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 직권 상정,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표로 가결시킨 유 의장은 총 42석 중 민주당 33석, 한국당 8석, 정의당 1석으로 뒤바뀐 현 상황에서 말을 아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한편 공동행동은 차기 도정과 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부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반 지방정부 운동을 벌이겠다는 경고성 발언도 남겨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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