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대의적 차원에 사업 취소원 제출'
청주시, 민원인 사업주 중재 '탁월'
초정약수·세종대왕행궁조성·태교랜드 사업 추진 '탄력'

▲ 충북 청주시 내수 초정·우산리에 돌을 납품하는 쇄석골재장 사용 예정 부지.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 내수읍 초정·우산리 일대에 '주민들 생존권 위협에 쇄석골재장 설치로 뿔났다'라는 제하의 단독 보도(2018년 3월 9일자)와 관련해 결국 공장부지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6월경 쇄석골재장 운영을 위한 사업부지 승인에 대해 사업주가 부지사용 승인 취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쇄석골재장 공장설립에 대한 주민과 사업 승인부서인 청주시, 사업주 간 첨예한 갈등속에 사업 시행주가 부지사용 승인 취소원을 청주시에 제출하며 결국 무산됐다.

앞서 석화산업은 내수읍 우산리 529-1번지, 535번지에 부지 4천950㎡(1천497평)에 제조시설(728㎡)과 부대시설(18㎡) 등을 갖춘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청주시로부터 공장 사용부지를 승인을 요청했다.

앞서 사업주체인 석화산업이 청주시 내수읍 초정·우산리 일대에 돌을 반입시켜 파쇄․반출하는 쇄석골재장 조성을 위해 청주시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 주민반대추진위원회가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석화산업의 쇄석골재장 설립에 대한 취소를 요구가 받아들여 졌다.

이에 내수읍 반대위는 "공장설립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수질오염 등 주민건강 위협의 우려가 크다"며 "세종대왕의 눈병이 나았다 하여 특효약이라는 불리는 대표 관광특화의 초정약수 발원지, 문화체육관광부의 300여억원의 태교랜드, 140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세종대왕 행궁조성사업 추진에 이미지를 실추 시킨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상황에 주민들은 400여건 넘는 민원을 청주시에 제기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내수 주민들은 청주시 항의 방문과 반대집회 등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시 관계자는 "부서들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당초 부지가 30여년 전부터 공장부지로 제지를 가할 것이 없다"며 "사업주가 취소하지 않는 이상 사업 승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강경 대응을 밝힌 반대위는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에서 "관련 부서의 법률적 검토를 한점의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6월경 사업주가 공장부지 사용승인에 대한 취소원을 제출했다"며 "영리를 목적의 공장설립은 잠정 중단됐다"고 답했다.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중인 내수 초정 일대의 세종대왕행궁조성과 태교랜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대위 관계자는 “주민의 생존과 대표 관광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대의적인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중재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가 발생된다면 즉각적인 집단 행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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