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익 기부 행위와 제도․조례 명시…운행 가능"

▲ 보은군 스포츠사업단에서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보은군 스포츠사업단이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가 지방자치 조례나 법·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2항의 4조에 직무상의 행위에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해 금품제공행위’는 금지하고 단 법률에도 국가에서 실행하는 정책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 스포츠사업단이 2008년부터 운영해온 수영장의 군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군청 버스 1대와 스타렉스 승합차 등을 수시로 이용해 군내 오지 지역과 보은읍내 주민들을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영장까지 무료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사업단 출범에 운전 7급 공무원을 1명 배치해 버스와 승합차를 교차 운행해 수영장을 찾는 군민 편리를 높였지만 결국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조례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소홀한 허점을 보였다.

군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은 공감하지만 뒷받침 할 제도장치 마련없이 자칫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논란의 불씨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스포츠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셔틀버스 무료운행과 관련해 현재까지 적시된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선관위는 “보은군민들의 편리증진을 위한 좋은 정책은 맞지만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예외 규정 여부와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군 스포츠 사업단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의 제도 보완에 조례 재정과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마치는 대로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은군 스포츠 사업단의  2018년도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이중에 차량유지비는 1년 5대를 기준해 1천839만8천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올해 진행되는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있어 예산이 많지만 이 사업이 종결되면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군 수영장은 회원권이 1달 5만원이며 1일 3천원 이용으로 군민들의 위해 저렴하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 보은군이 운영하는 시간별 무료셔틀버스 운행표.

타 광역 지자체인 울산시는 2018년 5월 18~27일에 열린 장미축제에서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과 관련해 셔틀버스 운행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 2016년 총선 전 열린 전라도 광주남구 칠석동에서 열린 ‘고싸움 놀이축제’에서도 광주남구선관위는 무료셔틀버스운행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셔틀버스 운행이 중지한 바 있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에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시골지역의 오지마을 및 군민들의 생활 편리 향상을 위해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영동군은 100원 무지개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해 6월 5일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6월12일 공포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00원 택시를 최초로 도입한 나소열 전 충남 서천군수는 조례 규정으로 기부행위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활용해 전국에서 화제가 모았다.

그 뒤를 이어 충남 논산시, 아산시 등 전국적으로 앞다퉈 도입하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100원 택시 공약을 남발하는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넘치는 실정이다.

군의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치 관계자들이 초미의 관심이다.

이 같은 논란에 불거지면서 보은군수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상문 후보와 미래당 구관서 후보는 “당선이 되면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군민들의 여가 혜택을 넓히도록 조례제정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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