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0조 1항’에 의거 금강홍수통제소 허가로 보청천 물 산단에 이용 가능"

▲ 기호6번 무소속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가 정상혁 후보 혹세무민 중단 및 공무원 선거개입 경고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무소속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가 "자신의공단 330만㎡ (100만평) 개발 및 공업용수확보 방안 등 주요 공약에 대해 정상혁 후보가 ‘안된다’는 혹세무민의 주장을 펼치고 일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경고했다.

앞선 지난 7일 김상문 후보는 김인수 후보가 자신의 주요공약에 대한 공개토론 및 인터넷 중계 및 비용 등을 주장하자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싱크탱크 그룹을 공개하고, 현장조사와 공학적 근거를 통한 연구결과물을 제시하고 “공개토론 시간과 장소, 인터넷 생중계 비용부담금 등을 알려달라”고 발표했지만 “상대방 측에서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무산됐다”고 말했다.

또 8일에는 정상혁 후보가 보도 자료를 통해 ▲마로면 330만㎡(100만평) 산단 개발은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없다▲기대리 공업용수 확보 방안은 하천준설 문제 및 인근 지역 침수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상궁.비룡저수지는 농업용수 전용 저수지 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김 후보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문 후보는 “지난 1년여 간 국내 수공학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다리품을 팔아 현장 확인 및 관련해석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고 공약의 평가는 군민들이 투표를 통해 하는 것이지 오지랖 넓게 자기 갈 길도 바쁘신 정상혁 후보가 철회하라 마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 분석된 자료를 모두 공개했고, 정상혁 후보가 지적한 생태자연도, 임상도, 개발제한구역, 25이상의 경사가 심한 지역은 원지형 녹지로 활용한다는 계획 등을 도면을 통해 모든 것을 공개한 마당에 공학적 근거도 없는 단순한 견해를 가지고 주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력 반박했다.

김 후보는 "상궁저수지와 비룡저수지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31조’에 의해 ‘목적외 사용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러는지,‘하천법 제50조 1항’에 의거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보청천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된다고 하는지, 안 되는 법조항을 분명이 제시하라”고 말했다.

김상문 후보는“극히 일부 공무원들이 정상혁 후보를 선거 전까지 모시던 군수로 생각하고 산업단지관련 등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건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공무원 선거개입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은 오로지 군민만 바라봐야 한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경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공무원의 신분은 법이 보장하고 있다”며“오로지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정을 시작해도 이 모든 분들도 포용하고, 공무원과 소통하고 군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군정을 펼칠 것”이라며“선거에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