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인쇄물배포·박카스제공 등 위법 여부 조사 착수

▲ 충북 단양군 매포읍노인회가 작성한 6·13지방선거 특정후보지지 관련 서류/독자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단양군 매포읍노인회가 6·13지방선거에서 특정한 도지사와 단양군수, 도의원, 군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 벌어져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제보자에 따르면 매포읍노인회는 지난 5일 도지사와 단양군수, 도의원, 군의원을 각각 특정 인물을 지지한다는 서류를 작성해 이달 월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이 작성한 서류에는 지지하는 네 명의 후보자 명과 기호가 명시됐으며 여당과 야당, 무소속 후보들이 골고루 섞여있다.

또 이 서면에는 ‘회원들의 지지호응을 위하여 분회장이 경로당 방문시사용 음료수 구입(박카스 20병)’이라는 기타 승인건도 적혀있다.

이에 대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회가 특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아니지만 서면작성 등 인쇄물을 이용해 배포하거나 하면 선거법 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 또 지지를 위해 음료수 등을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조사에 착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선거법에는 중한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는 선거운동방법에서의 허용 범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기자회견이나 말(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인쇄물을 이용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 제한적 사용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