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박진녕 지도홍보계장

오프라인은 감소, 온라인은 늘어나는 불법사례

진정한 축제가 되는 선거문화 조성위해 구슬땀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선거 후보자들의 긴장감은 극을 향해 달린다. 또한 표에 대한 갈증도 한계치를 훌쩍 벗어난다. 이런 상황에 누구보다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다. 민주화가 뿌리 내리지 못했던 시절, 선거는 고무신과 막걸리로 상징될 만큼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유권자의 의식이 변하면서 이제 선거는 축제라 불릴 만큼 성숙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낸 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거의 특성상 잘해도 본전일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곧 잊히는 처지지만 이들은 묵묵히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18일,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불빛은 늦은 시간임에도 환하게 빛났다. 공명선거가 자리를 잡으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SNS상에서의 불법행위가 증가해 한시도 긴장의 끊을 늦출 수 없다.

현재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명의 직원과 22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진정한 축제라 불릴 수 있는 선거판을 만들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중이다.

이날 인터뷰한 박진녕 지도홍보계장은 유권자가 변하면 선거와 후보자도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며 한 표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서는 유권자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금품제공 등과 관련한 내용은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선거(투표)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선거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집단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고,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교체하고 대표자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듯 권력을 통제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선거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국민의 무관심이 심할 때는 선거의 기능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확실하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 선거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 표의 권리행사는 어떤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게 느껴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한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으로 선거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서 절차선거사무의 경우 선거일전 일정시점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인명부작성 및 감독,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과정을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도홍보계에서는 정당・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가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법위반행위의 사전 예방활동과 선거의 공정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의 감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선거법 질의에 대한 법규운용, 공명선거 캠페인 등 홍보활동, 선거비용관리, 선거방송토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출마자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종종 들려오고 당선된 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기도 한다. 선거 출마자들의 대표적인 위반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들이 많다. 특히 상시 제한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충북 괴산군수(나용찬)는 기부행위로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금품선거 외에 비방이나 흑색선전, 허위사실의 공표와 관련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선거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를 통해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는 사례가 많은데, 후보자 등과 관련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한다.

그밖에도 현수막 등 시설물 및 인쇄물 위반사례가 있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발송 시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일반 유권자의 경우도 무심코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유권자가 조심해야할 선거법 위반사례가 있다면?

선거와 관련해 금전, 물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받은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별다른 생각 없이 모임에 참석해 한 끼 공짜 밥을 제공받았다가 1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유권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함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유권자는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는 점 또한 중요하다.

손바닥이나 손등에 찍힌 기표용구를 촬영한 사진이나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6월 13일은 우리 동네 대표를 뽑는 날인만큼 꼭 투표하기를 당부하며 부득이하게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근거 없는 비방,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남은 선거기간동안 정책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부정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표로서 심판해 주길 당부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보는 것도 당부하고 싶다.(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제출한 정책이나 공약 등은 후보자들이 작성·제출해 각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명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며 최고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을 목격하거나 특히 후보자 등의 금품제공 등과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실현을 위해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T:940-1390)로 적극 신고하여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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