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과장 광고, 안전기준 준수 등 체크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2일 지역 대형유통업체인 다이소, 롯데마트, 이마트점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 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지역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지난해 8월 22일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 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및 함량제한 기준’을, 오는 6월 29일까지는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회원과 시민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무독성’, ‘인체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 ▲자가검사번호 등 표시기준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에 제품의 전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안전⦁표시 부적합 제품들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공동캠페인을 통해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부의 관리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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