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역사 오명' 권한대행 체제 전환…선거보존비 약 1억5천원 배상
커피값 20만원 건내 혐의 군수직 박탈 '침울'

▲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받으며 당선무효형의 군수직을 상실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어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받아 군수직이 박탈됐다.

군 역사상 김문배전군수, 김환묵 전군수 중도하차 임각수 전 군수 중도하차에 이어 나용찬 군수까지 중도하차로 이어지며 괴산군민들이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나 군수는 지난해 4월 치러진 괴산군수 재보궐 선거기간에 모 단체에 20만원을 기부한 협의로 선관위에 고발됐고 조사기간 중에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들어 허위사실유포까지 추가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9월 23일 청주지법에서 20만원에 대해 50만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100만원을 받으며 150만원을 선고하며 항소했다.

지난 1월 8일 대전고법 형사 8부는 302호 법정에서 오후 나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원심벌금형이 확정되고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퍈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단체 여성국장에게 커피값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 준것에 대해 나 군수 본인이나 증인들은 인정해 이 부분에 대해 고법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31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으나 고법에서는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은 나군수가 3가지의 이유를 들어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원심 양형이 낮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24일 오전 10시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기소된 나용찬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6·13지방선거에 나용찬 군수는 출마할 수 없으며 군수에 입각한지 1년 12일 만에 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 처했다.

대법 판결에 따라 나 군수는 당선무효형에 약 1억1천300여만원의 선거 보존비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나용찬 괴산군수의 실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자회견을 부추긴 일부 주변 인물들과 여론에 대해 비난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괴산군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괴산군수 선거판 요동이 전망되며 나용찬 군수가 빠진 선거판에는 민주당 이차영, 한국당 송인헌, 무소속 임회무 현 도의원의 3파전 양상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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