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투'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분'처분이 내려져 최종 공천관리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일 '미투(#Me Too)' 논란을 겪은 우건도(68) 충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경고’처분이 내려져 최종 공천관리위원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이날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현재까지 실체적인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성추행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중에 입증이 되지 않아 당장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투 의혹과 관련해 중앙당 젠더폭력대책위원회(젠더특위)는 "우 예비후보가 당 품위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도당에 징계를 넘겼다.

하지만 '경고' 처분이 내려지면서 공천 심사 예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윤리심판원이 열린 자리에서 미투 폭로 여성에게 2차 피해를 가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의결된 의견서는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 공을 넘겨져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건도 '미투'의혹은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이 2005년 6월 당시 노래방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우 예비후보는 거짓된 말로 한 가정의 가장과 일가족으로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협의 고소하며 경찰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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