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역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도 홍보

 

[충청뉴스라인 김정기 기자] 서산세무서(개인납세과장 장기만)는 개인납세직원들과 함께지난 19일 충남 서산소재 동부시장에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태안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 홍보용 띠를 직접 두르고 사업자 및 내방객들에게 근로 및 자녀장려금 확대 내용 등이 적힌 리플릿을 배포했다.

근로장려금제도(2009년부터 시행)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제도(2015년부터 시행)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연령조건(40세→ 30세)이 완화되어 수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한편, 원거리 태안지역 거주자를 위해 태안민원실에서도 근로 자녀 장려금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5월동안 운영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서산세무서는 서산과 떨어진 태안지역 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였고 5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지방세 증명 등 연간 3천여건의 각종 증명서의 자동발급이 이루어져 태안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이며, 신청방법은 ARS신청(1544-9944), 핸드폰 모바일앱(국세청 홈텍스앱), 인터넷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산세무서는 세무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강화 등 서민을 위한 복지세정 구현에 더욱 역점을 두어 치밀한 세무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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