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신청 접수…20개 기업

▲ 청주시 여성친환기업 인증 현판/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인재육성,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일‧가정양립 기업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20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여성친화기업 현판제공, 기업홍보, 여성휴게실 및 수유실 조성 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금과 기업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지원한다.

또 여기에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5점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청주시(www.cheo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우편, 팩스(043-201-1949) 또는 이메일(hj37love@korea.kr)로 신청 가능하다.

여성친화기업인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043-201-1913)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은 3년 동안으로 양성이 평등 참여하고 여성 역량 강화에 매년 여성친화인증기업을 선정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에 접수되는 여성친화기업 신청 사업장들은 5월 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7월에 인증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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